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실시…국민불편 해소 기대

8일부터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서 실온 또는 상온 제품만 거래 가능
미개봉 상태로 판매해야…소비기한 6개월 이상 남은 제품으로 거래
거래 횟수 연간 10회 이하, 거래 금액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
1년간 시범사업 진행…사업 운영 결과 분석 후 제도화 여부 결정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05-07 11:0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달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건기식 개인 간 거래 개선을 권고한 후 건기식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는 시범사업이다.

국조실 규제심판부 개선 권고에 따르면, 1년간 시범사업 실시 후 시행결과를 분석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제도화될 전망이다. 거래 가능기준은 유사·해외 사례, 특성 등을 고려해 거래 횟수, 금액 등 세부 내용이 결정된다.

관리 방안은 개인 간 거래 가능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신고 영업 등 일탈 행위를 감시·차단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불법 제품 유통 등 행위 대응과 단속·제재가 지속 추진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 간 거래 가능기준 등을 결정한 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2곳(당근마켓, 번개장터)에서 운영되며, 시범사업 기간 중 다른 형태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해당 플랫폼에선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 카테고리가 신설‧운영될 예정이다.

거래 제품은 미개봉 상태로,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으며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 가능하다.

개인별 거래(판매)가능 횟수는 영리 목적 개인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 반입한 식품은 거래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플랫폼 업체는 식약처가 정한 거래 가능기준 준수 여부 및 부당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식약처에 알려야 한다. 

식약처는 이상사례 발생 및 안전성 관련 민원신고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관리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및 기록관리, 정보제공 및 협조체계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이 시범사업 참여 플랫폼 업체에 제공됐다.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건기식 품질·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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