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4개 지자체 선정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4-15 17:40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수행지역으로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총 10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번에 선정된 4개 지자체를 포함해 총 14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은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추진 의지 및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대상은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소득하위 50%)의 취업자(자영업자 포함)이며, 재택·외래·입원 등 요양방법과 상관없이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판정된 기간 동안 일 4만7560원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대기기간은 7일 이며, 보장기간은 최대 150일까지 가능하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자체는 지역 내 홍보, 지역 의료기관 및 사업장, 근로자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4월 중 해당 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설명회를 개최해 준비사항 및 추진 일정 등을 안내하고, 7월부터 시행할 3단계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3단계 시범사업에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신 많은 시·군·구에 감사드린다"며 "선정된 시군구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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