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칼로정, 6개월 치료에도 호전 없는 만성변비에 급여 인정

심평원 약제기준부, 요양급여기준 개정 사항 공표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20-02-07 11:21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6개월간의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만성변비에 '루칼로정'을 급여 적용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는 7일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이 같은 개정사항을 공표했다.
 
루칼로정(성분명 프루칼로프라이드숙시네이트) 1밀리그램, 2밀리그램은 대장 운동을 증가시킴으로써 배변시 배출력을 높여주는 전문의약품이다. 이는 임산부 금기약이며, 돔페리돈과 병용금기 제제다.
 
심평원은 루칼로정에 대한 약제 허가사항, 관련 학회, 제외국 가이드라인 등을 검토한 결과, 2종 이상의 경구 완하제(부피형성 완하제, 삼투성 완하제 등)를 6개월 이상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증상완화에 실패한 만성변비 환자에게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4주간 투여한 후 증상 호전을 고려해 지속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만약 치료 6개월 호전 결과를 바탕으로 하지 않았거나 해당 인정 기준 이외의 루칼로정 사용시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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