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환자, 급여 중단에 치료 '포기'…현실적 기준 반영 절실"

[기획 전·학·시] 대한골다공증학회 김광균 총무이사
T-score -2.5 초과 치료제 급여 중단…유의미한 임상적 효과에도 환자 부담 커 치료 포기多
만성질환과 같이 꾸준한 약물 치료 필요…"현실적 투여기간 기준 설정해야"

박선혜 기자 (your****@medi****.com)2022-04-12 06:07


[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대표적 노년기 질환으로 꼽히는 골다공증. 오늘날 국내도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골다공증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를 약화시켜 골절을 일으키고, 골절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면 폐색전증, 감염,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어 적극적 예방과 치료가 필요하다.

최근 새로운 골다공증 치료제의 등장은 '나이 들면 당연히 안고 살아야 하는 병'이었던 이 질환을 '치료가 가능한 병'으로 변화 시켰다. 

하지만 증상이 좋아질 만하면 치료제 급여를 중단해야 하는 비현실적 급여 기준 탓에 다수의 환자가 치료를 포기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메디파나뉴스는 대한골다공증학회(이하 학회) 김광균 총무이사와 인터뷰를 통해 골다공증 치료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골다공증이 일으킨 '골절', 노인 사망률·사회경제적 부담 증가

학회에 따르면 골다공증은 50대 이상에서 여성은 절반 이상, 남성은 약 10~20% % 정도가 골다공증을 겪게 된다. 

대부분 골다공증 질환 정의를 뼈에 구멍이 생기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골다공증에는 '골절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상태', '골절이 발생한 상태'도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김 총무이사는 골다공증에서 가장 큰 문제도 바로 이 골절 때문에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인 환자 경우 주로 고관절이나 척추 골절이 발생하는데, 고관절 골절은 장애를 동반할 확률의 약 50% 이상에 달하며 1년 내 사망할 가능성은 20% 이상"이라며 "이는 곧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골절 환자 10명 중 2명은 골절이 발생한 뒤 1년 안에 사망할 수 있다는 얘기다"라고 언급했다.

일례로 유방암을 비롯한 모든 암은 보통 5년 생존율로 통계를 내는데, 골다공증 골절은 1년 내 사망 비율이 20% 이상이니 그 만큼 사망률이 매우 높은 영역인 것이다. 

또한 골다공증 질병 부담은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으며 환자 가족과 사회 전체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는 "특히 정상적인 보행에 필수적 기관인 고관절이나 척추에 골절이 발생하면 사회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진다"며 "골절로 요양원 혹은 요양병원에 입소해야 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들이 우울감을 느끼고 이로 인한 가정 불화를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에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보호자들의 직장 복귀, 사회적 일상 영위를 돕고 있지만, 이 제도만으로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질병 부담이 충분히 커버되지 못한다"며 "근본적으로 골절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T-score' 기준, 0.1만 좋아져도 급여 중지…오히려 치료율 낮춘다

현재 우리나라 급여기준에서는 T-score(골밀도 값)이 –2.5이하인 경우 1년간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가 적용되며, 골절 환자 경우 급여 3년 반영된다.

이후 추적검사에서 T-score –2.5보다 낮은 경우에만 치료제 급여가 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치료 중 T-score가 -2.5보다 높아지면 바로 치료제 급여가 제한된다.

이에 김 총무이사는 "이때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약물치료 중 T-score가 -1.0~-2.5 사이 혹은 -1.0이 됐다고 해서 임상적으로 골밀도가 정상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것이 아니라 골다공증 약제 투여가 지속돼야 한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특정 골밀도 범위(-1.0~-2.5)에 든 골다공증 환자에서 재골절이 많다는 여러 논문 결과도 도출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골다공증 약제 급여 기준을 특정기간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국제 가이드라인에서는 T-score -2.5 이하인 경우 골다공증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치료 중 T-score가 -2.5를 초과하더라도 골다공증 진단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제시했다. 

또한 골다공증 치료제 가운데 non-BP Antiresorptive 제제의 경우 임상적으로 적절할 때까지 T-score에 상관없이 약물 투여를 지속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는 "급여가 중단되면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약을 못 쓰거나, 환자 스스로 골밀도가 정상이라고 간과해 더 이상 약을 안 쓰게 된다. 이로 인해 골다공증 약제 지속 치료율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고 밝혔다. 

현재 종합병원 혹은 개인병원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 부담금에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치료제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은 30~60%, 보험자 부담은 40~70% 정도 된다. 

만약 비급여로 전부 본인 부담하게 되면 40~70%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환자 부담은 커지게 된다. 

그는 "일단 환자분들은 본인 부담 비용에 대한 암묵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주로 골다공증을 앓는데, 고령 환자들 대부분은 약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10년 동안 장기 추적한 임상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데노수맙이나 신약 로모소주맙 약제로 인해 많은 환자가 혜택을 보고 있지만, 제한적인 급여기준으로 치료를 포기하게 돼 안타까울 따름이다"고 전달했다. 

◆놀라운 환자 증상 개선…치료 '연속성' 강조하는 이유 

학회는 무엇보다 골다공증에 있어 치료의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골다공증 골절 초고위험군 환자가 이미 재골절이 생긴 다음 골다공증 치료를 하는 것보다, 초고위험일 때 추가 골절이 생기지 않도록 초기에 강력한 약제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한 환자가 치료로 인해 개선된 골밀도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뒷받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총무이사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 골절 초고위험군 대상 로모소주맙 치료로 드라마틱하게 골절 위험을 예방하고 임상 양상이 호전된 사례들이 있다"며 "일례로 20년 사이에 골절을 13회나 경험한 환자가 로모소주맙 12개월 치료 이후 놀랄만큼 골절 예방 효과를 보였고, 현재 데노수맙으로 스위칭해서 효과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달했다.

이어 "특히 데노수맙은 10년동안 골밀도 상승 및 척추 및 고관절 골절 위험 감소 효과에 대한 유의미한 임상적 근거를 확보해 매우 고무적인 약제"라면서 "약제가 원래 목적에 맞게 꾸준히 사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준 상 투여기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골다공증 치료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과제는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한 급여기준 상 투여기간 현실화이다.

학회는 T-score가 -1.0~-2.5 사이라면 골다공증 치료제를 통한 약물치료를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급여기준 상 투여기간이 개선돼야 한다고 거듭 제기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골감소증 치료에 대한 급여기준 개선과 골절 초고위험군 환자를 위한 치료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골절 발생 위험을 비율로 보면, -2.5 미만일 때 골절 위험이 높지만 골밀도 값이 -2.5 보다 높은 경우에도 골감소증 경우 골절 발생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범위에도 치료제에 대한 급여 적용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효과 좋은 약제를 먼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복잡하다. 골밀도 수치 -2.5 이하에다 골절 적어도 2개 이상이어야 한다. 과거에 있던 골절은 객관적 자료로 증명을 해야 한다"며 "결국 환자들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환자가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이 보다 완화돼야만 한다"고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환자들에게 그는 "골다공증을 노화에 따른 당연한 질환으로 여기고 방치하지 마시길 바란다. 최근 치료 효과가 좋은 여러 가지 골다공증 약제들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도 약물치료를 통해 충분히 질병 진행 속도를 늦추고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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