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종잡을 수 없는 중처법…소규모 제약바이오 기업은 혼란스럽다

정윤식 기자 (ysjung@medipana.com)2024-04-15 11:56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중재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적용된 지도 3개월이 지나고 있다. 

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바이오협회를 비롯한 단체에서 해당 문제에 관한 대처 방안을 제약바이오 기업 회원사들에게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기는 했지만, 현재로서는 중재대해처벌법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조차 감을 잡지 못하는 기업들이 대다수다. 

심지어는 해당 법안이 연구소나 GMP 시설 한정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업주 또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극단적 경우 '안전 수칙은 피로 쓰인다'라는 격언처럼 선례가 발생해야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 자조하는 관계자 역시 존재한다.

중대채해처벌법의 정의와 관련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보도자료에서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개인사업) 및 경영책임자(법인 등)에게 소정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앞서 적용된 50인 이상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선례를 살펴보면 A기업은 ESG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B기업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새로 창설했다. 아울러 각 기업의 대표이사를 책임자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 진행하는 점검을 분기별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앞선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실행하고 있는 업무를 50인 미만의 규모에 사업장에 적용할 때 발생한다. 그리고 이것이 자금 조달 능력과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바이오벤처에게는 천재지변 같은 재앙으로 다가온다.

굳이 바이오벤처가 아니더라도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경우 한 사람에게 멀티플레이 같은 업무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 간혹 어제의 경영지원이 오늘의 홍보담당자가 되고, 내일의 마케팅 담당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다 보니 회사가 주목받을 수 있는 이벤트에 참여해도 제대로 홍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뿐더러, 취재를 위해 전화를 걸어도 메일로 문의를 달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앞선 50인 이상의 제약바이오 기업 관계자는 소규모 기업에게 외주를 맡길 것을 권하고 있다. 언뜻 들으면 위험한 일들을 업체에 맡기라는 것처럼 들리지만, 해당 관계자가 말하는 것은 관리의 외주화다. 그리고 이는 안전보건 문제에 관해 전문업체의 힘을 빌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자금이 부족한 기업에게 자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방식은 마치 '빵이 없으니, 케이크를 먹어라'는 말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현재 필요한 것은 정부의 법 개정과 중소 제약바이오 기업을 위한 지원책으로 보인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열쇠는 정부의 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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