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기기는 전제조건…한의계, 건강검진·일차의료 역할 모색

건강검진·감염병 대응·주치의·공공의료 등 역할 확대 주장
"건강검진 한의사 활용, 의사는 필수의료 유도…자원 효율적 활용"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8-31 12:05

송호섭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한의계가 보건의료체계 전반에서 역할 확대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대 진단기기 사용 확대를 전제로 한 건강검진 참여 확대부터 감염병 대응체계, 주치의제, 공공의료 등까지 역량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 같은 한의사 활용은 의사 소요를 대체하고 의사는 필수의료로 유도할 수 있는 효율적 보건의료 자원 활용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3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대한한의사협회 등 주최로 열린 '한의사 필수의료 참여와 한의약 역할 확대방안'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발제에 나선 송호섭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은 필수의료와 일차의료에서 한의약 역할 확대 방안을 설명했다.

송 이사장은 ▲건강검진 ▲감염병 대응체계 ▲주치의제 ▲공공의료 등에서 한의약 역할 확대 방안을 소개했다.

먼저 건강검진의 경우 진단기기 사용 확대와 급여화를 전제로 한다. 엑스레이, 초음파,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사용 확대와 급여화 등이 전제된다.

이를 바탕으로 영유아, 소아청소년, 성인병, 노인건강검진 등 한의의료기관 건강검진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송 이사장은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에서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 권한 확대 및 인정하는 추세지만 보험급여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용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한의협과 한의학회를 중심으로 진단기기 사용 능력 고도화를 위한 교육 및 매뉴얼 제작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대 진단기기 사용이 확대되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활성화가 가능해지고, 일차의료 현장에서 수요 대비 부족한 공급을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감염병 대응체계 참여 확대도 강조했다. 팬데믹이나 계절성 유행병으로 환자가 급증할 때 부족한 의사인력을 한의계 참여 확대로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향후 한의약 경쟁력 확보로도 이어져 해외 의료시장 진출도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장애인 주치의제, 치매안심주치의제 등에 대한 참여 확대도 제안했다.

장애인의 경우 의료선택권 보장과 건강권 확보 의미가 있고, 노인의 경우 높은 이용률 및 접근성에서 장점을 갖는다는 설명이다.

특히 경도인지장애 중증화 예방 효과와 치매 사각지대 해소 효과도 있을 것으로 봤다.

공공의료 참여 확대 방안으로는 국립한방병원 설립과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 확대를 들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의계 단체나 교수 등이 각 분야별 필요성을 부연했다.

원광대 한의과대학 진단학교실 임정태 조교수는 '미병'이라는 한의학 개념을 들어 건강검진 참여 당위성을 주장했다.

미병은 질병은 아니지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이상 증상으로 일상생활 불편을 겪거나 검사상 경계에 있는 이상소견을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국내에서 이 같은 미병 상태가 늘어나는 가운데 한의약과 한의사는 예전부터 미병 치료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건강검진에 참여시키면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어 필수의료인력 부족 시대를 헤쳐나갈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영유아 건강검진 참여를 통한 저체중 출산아의 한의건강검진 및 관리 ▲우울 불안 불면 등 신경정신과 질환자 한의정신건강검진 및 관리 ▲당뇨 고혈압 비만 등 만성적 대사질환 관리 등에서 한의계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조교수는 "건강검진은 다른 보건의료활동에 비해 비교적 위해성과 전문성이 낮으면서 인력소요가 많고 교육과 행정적 업무 비중이 높은 직무로, 한의사를 비롯한 다른 보건의료직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한의사 건강검진 참여를 통해 의사 인력소요를 대체하고 해당 의사인력은 필수의료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국가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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